29일 울주군 등에 따르면 울산 울주군 삼남면 가천리 979번지 일원에 A업체가 지난 5월부터 창고로 활용할 시설을 짓고 있다.
사업 규모는 연면적 1,205.65㎡에 지상 1층 5개동, 지상 2층 1개동으로 조성된다.
하지만 단순 공장이나 창고 건립으로 알고 있던 장제마을 주민들은 뒤늦게 건축허가표지판을 보고 이 건물의 용도가 창고시설 및 위험물 저장·처리시설인 것을 확인한 뒤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A업체가 인화성이 높은 페인트용 희석제(신나)를 주로 다루는 곳인만큼, 위험물 취급에 따른 화재나 유해물질 발생 가능성 등을 우려한 것이다.
이에 주민들은 사전 설명이나 안내가 없었다는 점에 문제를 제기하며 마을 이장에게 사업 내용을 확인했고, 이장은 “해당 공장이 위험하지 않아 동의했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이장은 지난 1월 ‘주민에게 불편이 발생할 경우 회사가 책임지고 처리해야 한다’는 조건 하에 동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주민들은 사업에 동의한 이장이 장제마을 주민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유로 들면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장제마을은 약 30가구에 불과할 정도로 가구 수가 적어 자체 이장이 없고, 인근 강당마을 이장이 겸임하고 있는 구조다.
이 때문에 정작 위험물 시설과 직접 접해 있는 장제마을 주민들의 의견은 완전히 배제된 채, 실거주도 하지 않는 이장의 독단적인 판단으로 동의가 이뤄졌다.
이에 마을 곳곳에는 ‘주민 동의 없는 유해화학공장 단 한평도 허락못한다, 안전없는 우리동네 건립 절대 불가’라고 쓰여진 현수막이 내붙었다.
또 장제마을 주민들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건립 반대 주민 서명 운동에 나섰으며, 현재 30명 가까운 서명을 받은 상태다.
이를 바탕으로 30일 울주군청을 방문해 사업 인허가 과정 전반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장제마을 주민 A(65)씨는 “이장이 동의했다고 하지만 정작 장제마을 주민들은 단 한사람도 모르고 있었다”라며 “창고가 들어오는 곳에서 직선 100m 거리에 사찰이 있는데 거기에도 얘기를 하지 않아 주지 스님도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다”라고 소리를 높였다.
이어 “공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화학물질은 주민들의 호흡기 질환 등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뿐만 아니라 토양·수질·대기 오염 그리고 마을 이미지 실추로 인한 농산물 가치 하락과 주민 재사권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민들의 삶의 터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사전 설명이나 진정성 있는 주민 동의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됐다”며 “공장 건립 계획이 전면 철회될 때까지 끝까지 반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울주군은 “신고 내용에는 완제품이나 빈통을 보관하는 단순 저장 창고용으로 사용한다고 되어 있다”며 “이 경우에는 주민 동의가 꼭 필수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