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울산 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울산시의회 A 의원은 지난 23일 오후 9시 30분께 동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단속 당시 A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의원은 지난 2013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 의원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윤리특별위원회 소속인 A 의원에 대한 울산시의회의 징계 여부는 오는 11월 2일부터 시작하는 정례회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제8대 울산시의회에서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뒤 다시 운전대를 잡은 국민의힘 B 시의원에게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인 ‘경고’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은 반복되는 소속 의원의 중대 범죄 행위에 대해 울산시민에게 사죄해야 한다”라며 “해당 시의원은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