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안은 이혜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양임 의장을 비롯한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의2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청문 권한이 법적으로 보장됨에 따라, 청문 대상의 직무수행능력과 전문성·도덕성을 투명하게 검증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 검증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인사청문 대상 직위를 남구 산하 지방공단의 이사장 및 출자·출연 기관의 기관장으로 규정하고 구청장이 법령 또는 정관에 따라 당연직 기관장인 경우는 제외했다.
이에 따라 구청장이 당연직 기관장인 고래문화재단과 남구장학재단을 제외한 남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이 대상이 된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의장이 상임위원장과 협의해 7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고 요청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을 마치도록 규정했다.
또 인사청문 시 병역, 재산 등록 등 법정 서류와 직무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직무수행계획 제출을 의무화하고, 필요한 경우 증인·참고인 출석요구 및 자료제출 요구권을 부여해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인사청문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 비공개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정당한 사유 없이 답변이나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인사청문에서 허위 답변 및 서류 제출 등 임명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구청장에게 임명후보자 철회를 건의할 수 있는 조항을 담아 인사청문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했다.
이혜인 의원은 “과거 인사청문회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산하 기관장 임명 과정에서 도덕적, 직무적 인사 검증을 전혀 진행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이번 조례가 제정되면 철저하고 공정한 법적 검증 체계 속에 업무능력을 갖춘 유능한 인재 등용과 함께 구민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3일부터 16일까지 열리는 제281회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심사를 거쳐 통과되면 이달 중으로 공포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