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려차기 실언’ 논란 등으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징계 처분을 받은 서범수 의원이 7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의 신문에 출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돌려차기 실언’ 논란 등으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징계 처분을 받은 서범수 의원이 7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의 신문에 출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울산 울주군)의 당원권 정지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에서 법원의 당일 판단 대신 자료 제출 요구가 내려지며 당협위원장직 사수의 분수령이 될 결정이 2주 뒤로 넘겨졌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7일 서 의원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 심문을 진행한 뒤 윤리위 절차의 적법성을 살펴보기 위해 오는 21일까지 관련 서류를 추가로 내라고 양측에 요청했다.

법원이 서류 제출 시한을 설정함에 따라 최종 판결은 최소 보름가량 뒤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정치권에서는 이날 심문 직후 가처분 인용 여부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했으나, 재판부가 보강 자료 제출을 주문하며 최종 판단 시점이 연기됐다.

앞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국회 토론회장에서 발생한 부적절한 언행 등을 문제 삼아 지난 8월 서범수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10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해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한 서 의원 측은 심문 과정에서 지난 사례에 비해 징계 수위가 과도하고 절차적 오점이 존재한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서 의원은 실언에 대해 피해자에게 고개를 숙이면서도 현 윤리위의 징계 수위와 형평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점을 피력했다.

이번 법원 결정의 연기로 서 의원의 지역구 정국 파장도 한동안 이어지게 됐다. 징계 처분 발효 직후 8월 취임했던 울산시당위원장 직무가 묶인 서 의원은 가처분 결과에 따라 울산 울주군 당협위원장 지위까지 흔들릴 수 있는 절박한 처지다.

법원이 추가 서류를 검토한 뒤 결론을 내릴 때까지 지역 당권 향방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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