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미디어위는 이날 성명서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한준호 민주당 의원실과 김상욱 울산시장의 언론 관련 언행을 문제 삼았다.
미디어위는 “국회에서는 언론 소관 상임위의 여당 간사가, 지역에서는 광역단체장이 언론을 겁박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비판했다.
미디어위에 따르면 한준호 의원실은 최근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성추행 의혹 탄원서 관련 보도를 한 KBS에 항의성 전화를 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미디어위는 “국정감사를 코앞에 두고 피감기관이자 공영방송에 외압을 행사한 것”이라며 “한 의원은 당초 전화한 적이 없다고 부정하다가 KBS가 연락 사실을 공식 확인하자 기사를 쓴 기자와 통화하지 않았다고 말을 바꾸는 등 책임 회피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해당 건과 관련해 방송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김상욱 울산시장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김 시장은 지난달 29일 민주당 유튜브 채널 ‘민티07’에 출연해 과거 방송국 국장에게 비속어를 사용하며 위협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을 빚었다.
미디어위는 “울산시의 홍보비 예산 집행권을 쥔 광역단체장이 지역 공영방송 간부를 비속어로 위협하고 이를 무용담처럼 자랑했다”며 “당사자들의 부정과 법적 대응 경고에도 사과는커녕 KBS 본사 감사를 요구하는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디어위는 “헌법 제21조는 언론의 자유를, 방송법 제4조는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있다”며 “자당 인사에 대한 비판 보도가 나왔다고 여당 간사와 지자체장이 권한을 악용해 언론을 위협하는 것은 헌법적 원칙을 철저히 짓밟는 처사”라고 밝혔다.
이어 “언론 개혁을 외쳐온 민주당이 앞세운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이 고작 이것이었나”라며 “민주당은 국민 앞에 즉각 사죄하고 한 의원과 김 시장은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