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전경. 수배 사실을 숨기기 위해 친구의 주민등록번호를 경찰에 알려준 30대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임정윤 부장판사)는 주민등록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4넌 4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자신의 인적사항을 묻자 수배 중인 사실을 숨기기 위해 평소 외우고 있던 친구 B씨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줘 기소됐다. 재판부는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울산매일 - 울산최초, 최고의 조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울산지방법원 전경. 수배 사실을 숨기기 위해 친구의 주민등록번호를 경찰에 알려준 30대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임정윤 부장판사)는 주민등록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4넌 4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자신의 인적사항을 묻자 수배 중인 사실을 숨기기 위해 평소 외우고 있던 친구 B씨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줘 기소됐다. 재판부는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