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전경.
울산지방법원 전경.
수배 사실을 숨기기 위해 친구의 주민등록번호를 경찰에 알려준 30대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임정윤 부장판사)는 주민등록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4넌 4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자신의 인적사항을 묻자 수배 중인 사실을 숨기기 위해 평소 외우고 있던 친구 B씨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줘 기소됐다.

재판부는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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