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12형사부(이영제 부장판사)는 업무상배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사회복지사업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A씨가 운영 중인 복지재단에는 벌금 1,500만원을 명령했다.
울산 남구에서 사회복지재단을 운영 중인 대표이사 A씨는 지난 2011년 9월 경북 영양군의 토지를 매입한 후 2020년 7월 배우자 B씨에게 증여했다.
이후 A씨는 2020년 9월 재단과 B씨 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한 뒤, 2024년 11월까지 총 48회에 걸쳐 재단 후원금 계좌에서 5억4,128만8,000원을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빼돌렸다.
A씨는 토지를 매입한 지역의 재단 산하 재활원의 주차장 부지가 필요해 계약했다고 주장했으나, 해당 토지는 재활원과 100m가량 떨어져 있고 재활원 내 주차 공간도 충분해 임대차 계약을 맺을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현행법상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을 임대하려면 시·도지사 허가가 필수적이지만, A씨는 관할 지자체 허가 없이 2024년 재단 소유의 울산 울주군 아파트를 9,000만원에 무단 임대한 사실도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A씨는 비지정후원금 89만6,500원을 회식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이런 사실은 울산시가 재단을 대상으로 정기 지도점검을 하던 중 자금 흐름에서 수상한 점을 발견해 수사를 의뢰하면서 발각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부분의 범죄사실을 부인하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점에 비춰 죄책은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며 “다만 피해금 중 대부분을 재단에 반환하여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