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육공무직본부 울산지부은 8일 울산시교육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자회견을 열고 “정책협약은 선거용 문서가 아니다”며 교육공무직의 임금·복리후생 차별 해소와 고용 안정, 노동환경 개선 등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추진을 요구했다.
노조는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이 급식과 돌봄, 특수교육 지원, 학교 행정 등 공교육의 여러 영역을 담당하고 있지만, 노동조건과 처우는 교육복지 확대에 걸맞게 개선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임금과 복리후생 차별, 방학 중 비근무 노동자의 생계 불안, 상시 업무를 담당하는 노동자의 고용 불안, 학교 현장의 인력 부족과 높은 노동강도 등을 주요 문제로 꼽았다.
노조는 앞서 교육감 선거 당시 조 교육감과 체결한 정책협약을 다시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협약에는 교육공무직의 위상 제고와 법제화, 합리적인 임금체계 개편과 차별 해소, 고용 안정과 상시 근무 체계 구축, 노동안전 기반 확대와 민주적 일터 조성 등이 담겼다.
노조는 “취임 100일 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선 추진 과제와 이행 시기, 담당 부서, 예산·인력 확보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며 “정책협약이 선언에 그치지 않으려면 실제 교육청 정책과 예산, 인력계획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청에 “정책협약 이행계획 공개와 관련 정책의 조속한 추진, 차별 해소 및 적정 인력 확보 대책 마련, 교육공무직과의 정례적인 정책협의 등을 요구한다”며 “앞으로도 협약 사항의 추진 여부를 점검하고 정책과 예산에 반영될 때까지 이행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