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울산시와 북구에 따르면 북구청은 장애통합어린이집인 희수자연학교어린이집에 지급하지 않았던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4개월분을 이달 중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사안은 지난 2023년 북구청이 해당 어린이집의 보조금 부당수급 문제와 관련해 영유아보육법 위반을 이유로 보조금 전액 반환 명령과 원장 자격정지 3개월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면서 시작됐다.
이에 어린이집 원장 측은 처분이 과도하다며 2024년 울산지법에 보조금 반환 명령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1·2심과 상고심 모두 원장 측의 손을 들어줬다.
북구는 패소에 따른 반환금 등 일부 금액을 해당 어린이집에 지급했으나,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4개월분은 시비 분담이 필요한 만큼 지금까지 미지급 상태로 남겨뒀다.
아직 지급되지 않은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는 4개월분인 총 1,890만원(구·시비 합산)으로, 이달 중 별도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없이 지급예정이다.
문제는 소송 패소에 따른 재정 부담이 미지급 운영비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공공형어린이집 지정취소 처분과 관련해 민법상 지급이 지연된 금액에 대한 연 5% 상당의 지연손해금(이자)도 발생했다.
현재 지급예정인 이자는 약 300만원 정도로, 시청이 88%, 구청이 12% 부담하는 구조다.
울산시는 시 부담분인 267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해 지급하고, 나머지 43만원은 구청이 부담한다.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르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에 대해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편성할 수 있다. 단 재해·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예산 총액과 관련 없이 편성 가능하다.
이를 두고 지역 일부 단체에서는 “행정처분에 따른 소송이 장기간 이어진 만큼, 그 과정에서 발생한 지연이자까지 공적 재원으로 충당하게 됐다는 점에서 행정 판단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비상금’이라고도 불리는 예비비 편성이 적절했는지, 불필요한 재정부담을 초래한 데 대한 책임은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울산시는 그간 지연이자의 경우 예비비로 지급해 왔으며, 이번 집행 역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이자 부분을 지급하는 거에 있어서는 예비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다”라며 “손해지원금 역시 이자로, 다른 몫에 편성할 수 없는 부분이며, 예비비로 지원 가능한 부분”이라고 전했다.
북구 관계자는 “이달 중 시비와 구비를 합산한 나머지 금액까지 지급하면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지급 절차는 모두 마무리된다”고 말했다.
한편 상고심 패소 당시 북구는 “보조금 반환 명령 처분은 보육교사가 출결시스템을 수기로 수정했기 때문이며, 재판과정에서도 부정 수급은 인정됐으나 금액을 정확히 산정 못해 패소했다”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