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울산동부지청 전경. 울산매일 포토뱅크
고용노동부 울산동부지청 전경. 울산매일 포토뱅크
고용노동부 울산동부지청은 현대자동차에 사내하청업체 이수기업 소속으로 일했던 노동자 29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지시를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이행기한은 다음 달 12일까지다.

이번 조치는 이수기업 노동자가 작년 10월 제기한 근로감독 청원에 따라 근로감독을 진행한 결과다. 이수기업은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수출용 차량 이송 업무를 맡았던 사내하청업체로 2024년 폐업했다.

이 업체 노동자들은 폐업으로 일자리를 잃은 뒤 고용승계 등을 요구해왔다.

현대차 관계자는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서를 면밀하게 분석한 후 내부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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