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울산동부지청 전경. 울산매일 포토뱅크 고용노동부 울산동부지청은 현대자동차에 사내하청업체 이수기업 소속으로 일했던 노동자 29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지시를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이행기한은 다음 달 12일까지다. 이번 조치는 이수기업 노동자가 작년 10월 제기한 근로감독 청원에 따라 근로감독을 진행한 결과다. 이수기업은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수출용 차량 이송 업무를 맡았던 사내하청업체로 2024년 폐업했다. 이 업체 노동자들은 폐업으로 일자리를 잃은 뒤 고용승계 등을 요구해왔다. 현대차 관계자는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서를 면밀하게 분석한 후 내부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울산매일 - 울산최초, 최고의 조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고용노동부 울산동부지청 전경. 울산매일 포토뱅크 고용노동부 울산동부지청은 현대자동차에 사내하청업체 이수기업 소속으로 일했던 노동자 29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지시를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이행기한은 다음 달 12일까지다. 이번 조치는 이수기업 노동자가 작년 10월 제기한 근로감독 청원에 따라 근로감독을 진행한 결과다. 이수기업은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수출용 차량 이송 업무를 맡았던 사내하청업체로 2024년 폐업했다. 이 업체 노동자들은 폐업으로 일자리를 잃은 뒤 고용승계 등을 요구해왔다. 현대차 관계자는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서를 면밀하게 분석한 후 내부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