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의무지정제 시행 이후 3년간 지정기관이 없었던 울산에 첫 기관이 들어설 전망이다. 게티이미지뱅크
정부의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의무지정제 시행 이후 3년간 지정기관이 없었던 울산에 첫 기관이 들어설 전망이다. 게티이미지뱅크
정부의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의무지정제 시행 이후 3년간 지정기관이 없었던 울산에 첫 기관이 들어설 전망이다. 근로복지공단 울산병원이 문을 열면서 관련 법률에 따른 당연지정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2일 울산시 등에 따르면 정부는 장애인의 건강검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2023년 12월부터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의무지정 관련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은 장애인이 건강검진 과정에서 겪는 물리적·의사소통 장벽을 줄이고, 장애 유형과 정도에 맞는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이다. 장애인 전용 검진시설과 특수 장비, 보조인력 및 의사소통 지원 등을 통해 장애인의 검진 편의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울산은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지정된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이 한 곳도 없는 실정이다.

기존 의료기관이 장애인 전용 검진시설과 특수 장비를 갖추는 것은 물론 전문인력까지 확보해야 하는 등 지정 기준을 충족하는 데 적지 않은 부담이 따르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올해 문을 여는 근로복지공단 울산병원이 지역 첫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울산시와 고용노동부 등 관련 기관들도 당연지정 요건과 절차 등을 두고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적 근거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이다. 공공보건의료기관이면서 국가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된 곳은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당연지정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다.

다만 병원 개원 시기가 늦어질 경우 실제 지정 시점도 연내를 넘길 가능성이 있어 관련 절차를 서두르는 것이 과제로 남아 있다.

기관 지정과 별개로 장애인들이 실제 검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설과 인력 등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

울산지역 등록장애인은 9월 말 기준 5만890명에 달한다. 구·군별로는 남구가 1만2,634명으로 가장 많고, 울주군 1만1,657명, 중구 1만478명, 북구 8,813명, 동구 7,308명 순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그동안 울산은 열악한 인프라와 당연지정 기관 부재로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정에 어려운 점이 있었다”며 “개원이 예고된 근로복지공단 울산병원의 기관 당연지정으로 지역 장애인들의 건강검진 접근성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관련해 이인영 국회의원(서울 구로구갑)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장애인 건강검진 ‘당연지정’ 기관이 정작 장애인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며 “당연지정기관의 시설 여건을 전면 재점검하고 시설·장비비 지원과 수가 개선 등을 통해 장애인이 실제 이용할 수 있는 검진기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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