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청은 포스트시즌 경기 입장권을 온라인으로 구매한 뒤 웃돈을 얹어 판매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30대 A씨를 검거해 수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온라인 예매처를 통해 인기 좌석 입장권 20매를 구매한 뒤 티켓 거래 중개 사이트에서 정가의 4배에 달하는 금액에 되판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두산과 LG의 와일드카드 결정전 입장권 1매를 3만6,000원에 구매한 뒤 12만5,000원에 되파는 등의 수법으로 수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총 판매 금액은 250만원 상당이다.
울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달 23일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수사의뢰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티켓 예매·거래 정보 등을 분석해 A씨의 범행 장소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수사의뢰된 티켓 외에 추가 판매 내역을 확인하고 있으며,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의심되는 공범 2명도 추가로 특정해 추적하고 있다.
또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추가 범행과 범죄수익을 확인하고, 과징금 부과 통보 등 후속 조치도 진행할 방침이다. 개정법은 상습·영업적 암표 부정판매 행위에 대해 최대 50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최보현 울산경찰청장은 “인기 스포츠 경기 입장권을 독점·선점해 팬들의 관람 기회를 빼앗는 온라인 암표 거래는 건전한 스포츠 문화를 저해하는 불법 행위”라며 “매크로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상습·영업적 암표 부정판매 행위를 엄정 수사하고 범죄수익 환수에도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시민들도 정상적인 예매 경로가 아닌 인터넷 거래 사이트 등을 통한 고액 암표 구매를 자제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