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울산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북구 강동항의 한 연근해 소형 어선에서 일하던 인도네시아 국적 30대 선원 A씨가 연락 두절 됐다는 선주의 신고가 해경 강동파출소에 접수됐다.
고용허가제(E-9) 비자를 통해 입국한 등록 외국인인 A씨는 지난달 20일 출항을 앞두고 휴대전화 전원을 끈 채 자취를 감춘 것으로 파악됐다. 선주는 A씨가 외출 후 복귀할 것으로 보고 기다렸지만, 현행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상 외국인 근로자 이탈·소재 불명 인지 후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규정에 따라 지난 3일 관계기관에 이 사실을 알렸다.
울산해경은 A씨가 지역 내 다른 항·포구나 타 지역 어선에 불법으로 옮겨 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수배에 나섰다.
이탈 후 적법한 근무처 변경 허가 없이 잠적한 외국인 선원은 불법체류 신분으로 전환되며, 향후 단속을 통해 신변이 확보되면 강제퇴거 조처된다. 또한 신분을 확인하지 않고 이탈 선원을 불법 고용한 선주 역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