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지역을 관통하는 국도 7호선과 35호선의 도심 일부 구간에 대한 제한속도 조정을 놓고 양산경찰서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10일 양산경찰서는 최근 양산 도심을 지나는 국도의 제한속도를 낮춰야 한다는 민원이 속출하자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개최 등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행 시속 80㎞가 적용되는 일부 구간에 대해 시속 60~70㎞로 낮추는 것이 가능한지를 파악하기 위해 현장실사를 거쳐 11월 중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시행키로 했다.
경찰의 이 같은 조처는 국도의 차량 통행량이 늘어나면서 교통사고의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여론 때문이다. 웅상지역을 지나는 국도 7호선의 경우 올 들어서만 4건의 교통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국도35호선도 어곡공단과 산막·북정공단 등 도심 공단을 끼고 있어 대형차량과 출·퇴근 차량으로 인한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제한속도를 낮춰야 한다는 쪽은 교통사고 위험을 거론하고 있다. 자동차 전용 도로인 고속도로 등과 달리 국도는 보행자들의 접근이 쉬워 사고를 당할 가능성이 늘 상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도심구간의 속도제한 하향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국도의 도심 관통구간 대부분이 출·퇴근시간 때는 물론 평일 낮시간대에도 심한 정체를 빚고 있어 굳이 제한속도를 낮출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다.
교통 흐름이 원활할 때 속도제한에 묶이면 오히려 도심 구간의 정체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일부에서는 제한속도를 낮추는 구간과 시간대 설정, 단속 카메라 설치 위치를 두고 형평성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점도 거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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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양산경찰서 관계자는 “속도제한 조정에 따른 의견이 분분한 만큼 장·단점도 있다”며 “현장 도로와 통행여건 등에 대한 조사를 거쳐 원활한 교통흐름과 안전 모두를 만족할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