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나 피해자는 보험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만약 정해진 기간 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보험금을 받지못합니다. 이런 제도를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이 소멸시효제도는 자신이 입은 손해를 청구할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이 그의 권리를 행사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 동안 이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가 지속된 경우에그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입니다.

소멸시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멸 시효 기산점과 소멸시효기간입니다. 소멸시효 기산점은 당해 권리를 행사할수 있는 최초의 시점을 말합니다. 소멸시효 기산점과 관련하여 민법 제166조 제1항에 보면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비록 권리가 발생하고 있어도 그 권리를 행사할수 없을때에는 소멸 시효의 진행은 시작되지 않습니다.

자동차보험 대인 배상과 대물배상은 피보험자가 보험회시에 보험금을 청구할수 있는 시기는 '대한민국 법원에 의한 판결의 확정, 재판상의 화해, 중재 또는 서면에 의한 합의로 손해액이 확정된 때'라고 약관상 규정되어 있어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손해액이 확정되었을때부터 시작됩니다. 자동차보험 자기신체사고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사망보험금의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사망한 때,부상보험금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상해등급 및 치료비가 확정된 때, 후유장해 보험금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에게 후유장해가 생긴 때가 됩니다.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보험금 청구시기를 약관에별도로 정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할수 있는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치료비등 부상 보험금은 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소멸 시효가 시작되고 후유장해의 경우에 있어서는 다친 부위의 증상이 고정된 날로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됩니다. 또한 사망 보험금은 교통사고로 사망한 날로부터 소멸시효 기산점이 시작됩니다.

자기차량손해의 소멸시효기산점은 피보험자는 사고가 발생한때 보험회사에보험금을 청구할수 있다고 약관상 규정 되어 있습니다. 자기차량손해에 있어서는 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다만 도난사고의 경우에는 도난사실을 경찰서에 신고한후 30일이 지난 후에 보험금을 청구할수 있기 때문에 소멸시효도 마찬 가지로 경찰서에 신고하고 30일이 지난 시점부터 시작됩니다.

소멸시효는 권리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소멸시효 기간도 각각 다릅니다. 자동차보험과 관련이 있는 청구권의 소멸시효도 담보종목에 따라서 각각 차이가 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교통 사고로 피해를 당한 사람은 자신의 인적, 물적 손해에 대해 가해자나 보험회사를 상대로 3년 이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3년 이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으면 그 권리는 없어지게 됩니다.

또한 피보험자나 보험계약자가 자신의 손해에 대해 자기가 들어있는 보험회사에 청구할수 있는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년입니다. 피보험자는자기신체사고나 자기차량손해 등에 대해서 2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그밖에 책임보험에 있어서의 피해자 직접 청구권과 보유불명 자동차사고시정부 보장사업에 의한 피해자의 손해보상 청구권 등은 소멸시효가 각각 2년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피해자가 가해자나 보험회사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았다고 하면 판결로써 확정된 채권은 소멸시효가 10년입니다.

박성환 손보협회 부산 경남지부 부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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