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등 “별도예산 편성 부담” 난색

울산지방경찰청이 시청과 5개 구·군, 공기업, 금융기관 등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근무복 디자인과 색상을 변경하라고 통보하면서 이들 기관과 마찰을 빚고 있다.4일 울산지방경찰청과 일선 지자체 등에 따르면 지난 달 13일부터 30일까지 지역 공기업과 관공서, 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청원경찰 복제 관련 일제 점검을 실시했다.점검을 통해 경찰 근무복과 계급장이 비슷한 청원경찰 근무복을 착용한 기관 및 업체 43개소에 공문을 보내 올해 말까지 청원경찰 근무복 색상 등을 변경할 것을 통보했다.청원경찰의 근무복 색상과 형태를 규정한 청원경찰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돼 지난달 1일부터 시행됐기 때문이다. 또 청원경찰이 현재 착용하는 근무복은 일선 경찰서 근무복과 비슷해 시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경찰 이미지 훼손 및 각종 민원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기 때문이라는 게 경찰 관계자의 설명이다.경찰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청원경찰 근무복 색상 및 형태를 변경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하지만 지역에서 근무 중인 청원경찰과 일선 지자체, 공기업 등은 수십 년 동안 착용해온 근무복을 올해 말까지 교체하라는 경찰의 통보에 어리둥절하다는 입장이다.지금까지 법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청원경찰들이 근무복을 착용했으며, 올해 말까지 근무복 색상과 디자인 등을 바꾸려면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일부 관계자들은 경찰의 이미지 등만 고려하고 일선 지자체 등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은 일방적인 지시라고 주장하고 있다.모 공기업 관계자도 “청원경찰 대부분이 사복을 입고 출근한 뒤 대기실에 있는 옷장에서 근무복을 꺼내 입고 근무한다”며 “청원경찰이 근무복을 입고 출퇴근하는 일이 없는데 경찰과 혼돈 할 수 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울산지방경찰청은 법으로 명시돼 있는데다 2008년도에 각 지자체와 기업 관계자들이 모여 청원경찰 근무복 변경을 두고 협의를 마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경찰청 관계자는 “청원경찰 복장을 멀리서 보면 경찰 근무복과 비슷해 문제가 있다는 여론이 있어 청원경찰법 시행규칙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법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복장을 변경해 줄 것을 요구했고 관계자들과 협의를 끝낸 부분이라 문제가 될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또 그는 “개정된 청원경찰법 시행규칙은 지난 달 1일부터 시행됐지만 지자체와 공기업 등의 형편을 고려해 올해 말까지 변경하라고 시간을 줬기 때문에 근무복 변경과 관련해서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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