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길 가장자리를 걸어가던 중 뒤에서 달려오는 승용차에 치어 10주 진단의 중상을 입는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보도를 침범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더라도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하던데, 이 경우도보도침범사고로 처리되는지요?<답> 보도침범사고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 보도를 침범해 보행자를 충돌, 사고를 야기한경우입니다.
여기서 보도라 함은 도로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 설치되는데 이를 살펴보면다음과 같습니다.
보도는 보행자의 안전과 자동차등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도시지역 일반도로에 설치돼야 하며, 연석이나 방호책 등의 시설물을 이용하여 차도와 분리돼야 합니다.
또 보도는 차와 사람의 통행을 분리시켜 보행자의안전을 확보하고 도모하고자 설치된 도로의 일부분으로써 차도에 대응되는 개념이며, 보도의 시설은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차도와 분리되게일정한 높이로 연석선이나 기타의 방법으로 시설된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페인트 등으로 구획된 도로의 바깥부분이나 중심부분만 포장돼 차가 통행하고 나머지 비포장된 부분은 사람이 통행할 수 있도록 구분된 도로의 경우에는 차도와 보도가 구분된도로라고 할 수 없으므로 문의한 교통사고의 경우보도침범사고로 볼 수 없습니다.
때문에 가해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된 상태라면 형사적인 처벌은받지 않습니다.
보도침범사고로 보지 않는 경우를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보도와 차도 구분을 황색 또는 백색실선으로 표시돼 있는 곳에서의 사고, 교차로에서 좌회전이나우회전하다가 적재물이 떨어지면서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 경계석이 없고 보도블록이 깔려있지 않으며, 객관적으로 봐 보도와 차도가 공용으로 판단되는곳에서의 사고등입니다.
정희석도로교통공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