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기간 만료 이후에도 소송 등을 통해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던 울산문수컨벤션웨딩홀 운영업체인 ㈜다움이 법원의 화해조정권고를 받아들여 완전 철수, 양측간의 임대 분쟁이 2년반만에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울산시설공단(이하 공단)은 변상금 문제 등이 마무리 되는대로 예식장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검토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공단은 공단 소유 문수컨벤션웨딩홀을 임대해 영업하고 있던 ㈜다움이 지난주 시설운영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철수했다고 19일 밝혔다.

다움은 지난 2013년 7월 공단과 임대계약이 만료됐지만, 시설 추가설치 등 투자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며 문수컨벤션웨딩홀 영업을 지속해 왔다.

이에 시설공단은 지난 2014년 12월 업체를 상대로 건물을 넘겨 달라는(건물인도) 명도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6월 1심에서 승소한데 이어 부산고등법원에서 2심 소송을 진행중이었다.

그러다가 최근 법원이 업체측에 화해조정권고를 통해 명도할 것을 주문했고 업체측이 이를 받아들임에 따라 법적 다툼이 정리수순에 들어가게 됐다.

공단측은 다움이 내지 않은 임대료 7억5,000만원 가량을 받아내기 위해 법인과 대표 개인의 통장과 부동산 등을 압류한 상태로 공매 등을 통해 이를 처분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업체측과 협의해 정리한다는 계획이다.

다움측은 공단과의 소송 사실 등이 알려지면서 영업이 되지 않자 지난해말부터 사실상 사업을 포기한 상태였다.

공단은 업체측과의 변상금 문제가 해결 되는대로 문수컨벤션웨딩홀에서 예식장 영업을 지속적으로 할지 여부와 직영이나 임대 등으로 운영할지 등에 대해서도 검토하기로 했다.

공단은 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소송과 관련해 철저한 마무리와 재발방지책 마련을 건의함에 따라 감사팀에서 소송의 지도·감독, 법률고문 운영, 직원교육 등 임대사업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송업무에 관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기로 했다.

공단 관계자는 “예식장으로 계속 사용할 것인지 여부는 검토작업이 끝나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임대계약 만료뒤 분쟁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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