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8일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회동하기 위해 함께 입장하고 있다(왼쪽). 오른쪽은 정세균 국회의장과의 회동을 마치고 함께 나오는 우 원내대표와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국민이 납득할만한 후보 물색
몇명의 후보 추천할지도 관건

 

국회가 새로운 총리를 추천하게 됨에 따라 총리 인선의 절차와 형식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무총리는 헌법 제86조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있다.

대통령, 또는 대통령 당선인이 국무총리 후보자를 지명하면 인사청문회법과 국회법에 따라 업무능력과 도덕성 등을 검증한 후 국회 본회의 표결 절차를 통해 인준 여부를 결정한다. 인준안 가결 요건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의 찬성이다.

국회가 여야의 정치적 합의에 따라 새로운 총리를 추천하더라도 이 같은 헌법적 틀을 벗어날 수는 없다. 

하지만 이번에는 박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무엇보다 ‘여야 동의'가 후보자 추천의 제1기준이 될 전망이다.

다만 국회가 대통령에 추천하는 방식으로 총리 후보를 실질적으로 지명하고 대통령은 형식적인 지명권을 행사하는 구도로 바뀌게 된다.

이에 따라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는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은 추천에 앞서 국민이 납득할 만한 후보를 물색해야 한다.

여야가 합의해야 할 또 다른 문제는 과연 몇 명을 국무총리 후보자로 추천하느냐는 것이다. 가령 단수후보를 추천할 경우 국회에 추천을 요구한 대통령으로서는 거부할 명분이 떨어지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 없이 지명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 경우 여소야대라는 의회 권력 지형상 야당의 의견이 강하게 반영되고, 새누리당은 추천 인물이 지나치게 당파성을 띄지 않도록 견제하는 소극적 역할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야당으로서는 대통령의 권한을 지나치게 제약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

이를 우려해 2〜3명 정도의 복수후보를 추천하려 할 경우에도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다.

후보자들은 대통령 지명에 앞서 언론과 여론의 사전 검증에 그대로 노출되고 지명도 받지 못하는 부담감 때문에 고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후보자를 찾는 데 난항을 겪을 수 있다.

일각에서는 대통령에게 국무총리 후보자를 추천하기 전에 아예 국회 본회의 표결 절차를 거치자는 의견도 있다.

다만 이와 관련,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8일 “헌법을 해석해 보면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다”면서 “본회의 표결까지 거친다면 이는 이미 결정해서 대통령에게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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