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지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폭력조직의 옛 두목을 살해하려 한 조직폭력배에게 징역 9년 2월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주영)는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13일 오전 3시 45분께 경남 양산의 한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던 폭력조직의 옛 두목 B(43)씨를 불러낸 후 대화하는 척 하다 미리 준비한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조직원들을 모아 새롭게 세력을 형성하려고 하자, 지역에서 속칭 ‘보도방’ 회장 역할을 하고 있던 자신의 지위가 불안해질 것을 우려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통업체의 식자재를 사용하지 않는 보도방 업주들을 협박하거나, 다른 폭력 사건으로 구속돼 구치소에 수감된 부하를 시켜 ‘보도방 업주들에게서 변호사 비용과 영치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쟁 폭력조직원을 살해하려 한 범행이 계획적이고 대담하며 상당히 잔혹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의 완강한 저항이나 동석자들의 적절한 제지가 없었다면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는데도 진지한 반성도 없이 엄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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