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총선에서 상대 후보자의 근거 없는 수십년 전 성폭력 사건 연루 의혹을 유권자들에게 알린 선거 회계책임자와 선거사무원들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관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4)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B(56·여)씨 등 2명에게는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4·15 국회의원 선거 당시 중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임동호 후보 측 회계책임자와 선거사무원들인 이들은 지난해 4월 13일 상대 후보였던 박성민 현 국민의힘 의원의 40년 전 성폭행 사건 연루 의혹이 적힌 피켓을 목에 걸고 길거리에서 유권자에게 인사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해당 의혹이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각 의혹의 사실 여부에 관해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은 채 정당한 이유 없이 의혹이 기재된 피켓을 들었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데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공표 범행은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오도하는 중대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어 선거질서의 근간을 위협하고 선거문화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쳐 엄단할 필요가 있다”며 “선거에 임박한 시점에서 사건 범행을 저질러 책임이 더욱 무겁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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