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과 복권의 사행성 조장 방지를 위해 복권 판매 한도를 법률로 명확히 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상헌(북구·사진) 의원은 제도 정비를 통해 사행성 조장을 방지하고자 국민체육진흥법 및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현행법상 스포츠토토와 복권은 1인당 구매 액수를 제한하고 있지만 제도의 실효성 논란이 이어져 왔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3조에는 ‘1인당 1회 판매 한도’를 대통통령으로 정하고 있다. 이상헌 의원실은 이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수 차례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서울 곳곳의 복권판매점을 방문해 1인당 구매 제한액인 10만원을 초과해 로또 구매를 시도했고 대부분의 판매점에서 손쉽게 구매할 수 있었다.

이 의원은 현행법상 복권 판매 제한의 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한 회차’ 또는 ‘일일 구입’ 등 여러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원인을 진단했다.

처벌규정 또한 문제다. 판매점이 수많은 구매자의 얼굴을 모두 기억할 수 없는데도, 규정 위반 시 판매업자만이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게된다. 심지어 이 규정을 악의적으로 이용해 판매자를 고발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안에 복권을 구매하는 자에 대해 구매제한 의무 및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고, 복권 판매한도를 ‘1명에게 발행 회차별 10만원’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또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역시 판매 시 1인당 발행 회차별 총 투표금액 10만원을 초과해 판매하지 못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명시하고, 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 “판매 규정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은 물론 위반행위의 조사 등 하루 빨리 제도가 정비돼야 한다”며 “그래야 억울한 피해자의 발생을 막을 수 있고 건전한 복권 문화가 정착될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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