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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 북구 송정박상진호수공원 주차장 조성이 늦어지자 입구에는 불법주차 차량들이 줄지어 있다. | ||
▷속보=토지 보상 절차가 마무리 되지 않아 3년째 난항을 겪었던 울산 북구 송정박상진호수공원 주차장 조성사업(본지 3월 16일자)이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이 통과되면서 연내 완공이 가능해졌다.
21일 북구에 따르면 송정박상진호수공원의 제1주차장 조성과 관련해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이 통과돼 설계 보완 작업이 진행 중이다.
앞서 북구청은 2018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에 선정돼 국비 10억을 포함해 총 27억원을 들여 창평동 77-1번지 8,667㎡ (주차면수 260대) 부지에 주차장 조성사업을 시작했다.
이에 주차장 부지 땅 소유자와 올해까지 수차례 보상 협의를 진행했지만 사망·보상가 불만·공유지 등의 이유로 3명과의 협의를 마무리 짓지 못하면서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태였다.
결국 북구청은 지난 1월 말 울산시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했고, 지난 5월 통과했다.
이에 따라 지주들에게 토지 보상은 완료됐고, 공사비도 확보돼 있어 빠르면 8월 중 주차장 착공에 들어가 연말께면 완공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송정동 1143번지 3,232㎡(주차면수 134면) 부지에 제2주차장도 8월 중 착공 예정이어서, 송정박상진호수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주차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북구 관계자는 “주차장 조성사업 관련 설계가 예전 것이다 보니 현재에 맞도록 보완하는 작업을 거치고 있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공사를 추진해서 박상진 의사 순국 100주년인 올해 안에 주민들에게 공원 이용을 위한 교통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