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및 지자체가 직능인·직능단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토록 하는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국민의힘 이채익(남구갑) 의원은 2일 "현행법은 직능인 및 직능단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이 없어 직능인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직능단체연합회의 활동이 활발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능인 및 직능단체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직능인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려는 것이 입법 취지"라고 밝혔다.

한편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은 직능인의 의식개혁을 촉진하고 신지식과 신기술을 경제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복지사회 구현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직능단체연합회를 설립해 직능인에 대한 교육·연수와 직능단체의 육성·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백주희 기자 qorwngml0131@iu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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