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자일대우버스 노동조합이 사측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결과 위장폐업과 함께 부당해고가 인정되자(본지 2022년 12월 6일자 7면 보도), 사측이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에 재심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측이 판정에 불복한 이상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전까지 계속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노동문제의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행정법원-고등법원-대법원으로 이어지는 5심제를 거쳐야 해 문제 해결은 적어도 수년이 소모될 것으로 보인다.

8일 중노위에 따르면, 자일대우버스는 해고직원 복직 및 해고기간 동안 미지급된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울산지방노동위원회(이하 울산지노위) 판정에 불복해 지난 5일 중노위에 공식적으로 재심을 신청했다.

앞서 자일대우버스가 지난해 7월 12일 일방적으로 울산공장 폐업을 선언하면서 공장 직원 전원을 해고하자 노조는 이에 맞서 울산지노위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으로 맞불을 놨다. 이에 대해 울산지노위는 노조의 주장을 받아들여 지난해 11월 25일 해고된 울산공장 직원 267명의 전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미지급된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내렸고, 해당 내용의 판정서를 같은해 12월 26일 노사 양측에 송부했다.

본지가 입수한 판정서에 따르면 울산지노위는 판정 이유에 대해 △자일대우버스의 기업활동을 영안모자그룹 산하 자일자동차가 그대로 하고 있음으로 위장폐업에 해당하며 △백성학 회장을 비롯해 자일대우버스가 노조의 존재 및 활동에 대한 혐오 정황이 수차례 포착됐고 폐업 의사 역시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으며 △실제로 자일대우버스 영업 조직 중 자일자동차로 넘어가지 않은 직원 대다수가 노조 소속인 것으로 확인 △따라서 울산공장 폐업은 경영상 어려움이 아니라 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한 조치에 불과하며 △또한 자일대우버스가 폐업하고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구제신청 이익(구제절차를 유지할 이익)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사건을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했다.

지노위 판정에 불복할 경우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신청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한 재심신청서를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출하면 되는데, 사측은 공식적인 입장 표명은 없었지만 재심신청을 함으로써 판정에 불복한다는 입장을 간접적으로 내비친 셈이다.

재심신청에 따라 중노위는 심판위원회를 구성해 재심신청일 기준으로 60일 이내 심판회의를 개최, 노사 쌍방 대표가 참석한 심문을 진행한다. 위원회는 사건에 대해 각하·기각·구제명령 중 하나를 택해 판정을 내리며, 재심결과는 30일 이내로 판정서로 노사 쌍방에 송부된다.

만약 중노위 판정에도 불복할 시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5일 내로 행정소송이 가능하다. 행정소송은 행정법원이 담당하는 민사소송에 해당함으로 이에 항소할 시 고등법원에 이어 대법원으로까지 다툼이 이어질 수 있다. 이 경우 준사법기관으로 구제신청 절차가 길어도 수개월 정도인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와 달리 법원에서 사건을 다룰 시 판결은 물론 문제 해결까지 최소 수년이 소요될 수도 있다.

박재우 자일대우버스 노조 지회장은 "이미 지노위 판정을 통해 사측의 위장폐업과 그로 인한 부당해고 인정된 상황이다. 중노위뿐만 아니라 법정까지 가더라도 이 사실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며 "무엇보다 이 사건은 단순한 노조탄압을 넘어 해외이전을 위해 울산공장을 유치를 도운 울산시를 배신하고 지원금까지 '먹튀'한 중대사건이다. 그만큼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도 뒤따라줘야 한다고 본다"라고 밝혔다.

현재 자일대우버스의 모기업인 영안모자그룹은 지난해 7월 12일 자일대우버스를 폐업했지만, 특수관계사인 자일자동차를 통해 기존의 국·해외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 실제로 회사는 울산공장의 버스 부품을 베트남으로 가져가 버스를 조립, 이렇게 만들어진 버스 7대가 지난해 11월 처음으로 국내 역수입됐고 두번째 수입 물량도 국내 출하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노조가 회사가 울산공장의 금형 설비를 베트남으로 빼돌리려고 한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주장, 법원에 신청한 가압류 조치가 받아들여지면서 지난해 12월에는 공장 내 설비에 가압류 딱지가 붙기도 했다.

윤병집 기자 sini20000k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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