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IST를 비롯한 KAIST, GIST, DGIST 등 4개 과학기술원이 2023년 공공기관에서 제외, 정부의 일괄적인 규제에서 벗어나 우수한 인재 유치가 가능하는 등 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하게 됐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3년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4개 과기원을 기타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키로 했다.

4대 과기원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이공계 중심 대학이다. 교육부가 아닌 과기정통부 관리·감독을 받아 일반 대학과 달리 연구 수월성에 초점을 맞춘 연구 활동이나 인재 육성이 가능한 특징을 지닌다.

그러나 기타공공기관은 경영공시, 주무부처의 경영평가, 정부의 공공기관 기능조정 및 혁신 등을 통해 관리·감독을 받는다. 특히 채용, 총인건비 규제도 받게 되는데, 이에 기타공공기관인 4대 과기원이 우수 석학을 유치하고 박사후연구원을 선발하는 데 제약을 갖게 돼 경쟁력을 갖추기 어려웠다는 지적이 나왔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현 정부 들어 기재부와 협의를 거쳐 4대 과기원의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논의해왔다고 한다. 교육·연구기관으로서 자율적 환경 조성을 위해서다. 이번 공공기관 해제 효과로 국내외 우수 석학 과학자 유치, 박사후연구원(Post-Doc) 선발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 인천대 등이 정부로부터 독립된 법인으로 전환된 뒤 자율성과 독립성을 위해 공공기관 지정이 유보되고 있는 상황도 고려됐다.

다만 주무 부처인 과기정통부는 개별 과기원 법에 근거해 조직, 예산 등 경영 일반에 대한 관리·감독은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4개 과학기술원이 교육·연구기관으로서 특성이 반영된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계기로 세계 최고 수준의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8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분류기준을 상향했다. 정원 50명, 수입액 30억원, 자산 10억원으로 설정된 공공기관 분류 기준을 각각 정원 300명, 수입액 200억원, 자산 30억원으로 높였다. 기존 공기업 중 울산·부산·인천·여수광양 등 4개 항만공사가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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