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경찰서가 이륜차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단속을 벌이고 있다.

양산경찰서(서장 한상철)는 이륜차 교통안전사고 억제와 주민들의 소음불편 예방을 위해 불법 이륜차 단속을 불시에 실시한다. 양산경찰서는 최근 양산e편한세상 2차 아파트 일원에서 양산시청·차량등록사업소·한국교통안전공단 등 4개 기관이 합동해 단속을 실시했다.

양산경찰서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2년 양산시 전체 교통사망사고 17건 중 이륜차 사망사고는 4건으로 전체의 23%를 차지할 만큼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특히 올해 현재까지 3건의 교통사망사고 중 2건이 이륜차 사망사고로 나타났다.

각 기관 실무자 10명으로 편성된 단속반은 이번 합동 단속에서 자동차관리법 5건(번호판 미봉인 3건, 소음기 구조변경 2건), 도로교통법 27건(안전모 미착용 1건, 인도주행 1건, LED 불법부착물 등 25건) 등 도합 32건의 위반행위를 단속했다.박현준 기자 phj22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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