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법적 요건’ 발목…농지법 절차로 선회
20일 울주군에 따르면 군은 당초 ‘폐기물관리법 제49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긴급대집행 조치를 토대로 이달 중 본격적인 행정대집행에 착수(본지 8월 20일 1면 보도)할 계획이었다.
앞서 울산시와 울주군은 이를 위해 사업비를 각각 절반씩 부담하기로 하고,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각각 55억원씩 총 110억원의 예산도 확보한 상태다.
하지만 지난달 현장을 방문한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관련 내용을 질의한 결과 ‘매립된 물질의 폐기물 해당 여부가 명확하지 않을 시 위법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으면서 차질이 빚어졌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행정대집행을 진행하려면 현재 매립된 물질이 ‘폐기물’이라는 사실이 명확히 확인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울주군은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행정대집행을 당장 추진하기에는 법적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기존 농지법에 따른 원상회복 절차를 병행해 대응하기로 했다.
문제는 농지법에 따를 경우 원상회복명령과 이행기간 부여, 행정대집행 계고 및 계고기간 경과, 대집행영장 통지 등의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해 실제 대집행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이다.
울주군은 내와리 불법 폐기물 매립지로 지목된 3곳의 토지주와 행위자를 대상으로 원상회복명령을 통지한 상태다.
대상지별로 통지 시점은 서로 다르며, 일부는 폐문 등의 사유로 통지서가 반송돼 현재 공시송달 절차가 진행 중이다.
공시송달 등 후속 절차에 걸리는 시간까지 고려하면 연내 행정대집행 착수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에 울주군은 “경찰 수사에서 최초 배출원이 확인되면 조치명령 없이 곧바로 폐기물관리법상 긴급 행정대집행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폐기물 여부 가를 경찰 수사… 대집행 시기 변수로
울주군은 지난 5월 불법 매립 의혹이 제기되자 토지주와 행위자 등을 울주경찰서에 고발했다.
이후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지난 7월 울산경찰청이 직접 사건을 넘겨받았으며, 현재 전담수사팀(TF)을 구성해 집중 수사를 벌이고 있다.
울주군은 덤프트럭 운전기사 등 파악된 행위자 신원과 관련 자료를 경찰에 제출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문제는 매립된 토사의 ‘최초 배출처’가 아직 특정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현재 내와리에 성토된 토사의 일부 반출처는 확인됐으나, 최초 어디서 나온 물질인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아 법적으로 ‘폐기물’이라 단정 짓지 못하고 있다.
경찰 수사에서 최초 배출원이 확인되고 매립물이 폐기물로 확인되면 울주군은 즉시 폐기물관리법상 긴급대집행에 나설 수 있다.
반면 수사가 장기화될 경우 농지법상 원상회복 절차를 거쳐야 해 대집행 시기는 더욱 늦어질 전망이다.
이처럼 울주군이 적법성 확보에 신중을 기하는 데는 추후 대집행 비용을 돌려받는 문제도 걸려 있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대집행을 추진했다가 향후 원인 제공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기 어려워지게 되면 110억원에 달하는 대집행 비용을 행정이 고스란히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절차를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라며 “행정대집행이 다소 지연되더라도 법적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과정인 만큼 주민들의 이해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지역 주민의 안전과 환경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현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안전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