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대표발의한 국민의힘 서범수(울주) 의원은 "최근 운전 중 의식을 잃은 운전자를 심폐소생술을 통해 살렸다는 소식이 있었다"라며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받음으로써,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사고에 대비하도록 한 것"이라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최근 발생한 이태원 참사로 심폐소생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대두됐다. 특히 운전 중 심정지로 쓰러져있는 운전자를 심폐소생술로 살리는 등 운전자에 대한 응급처치 교육에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서 의원은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국토위 위원으로서 안전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보완을 하겠다"고 말했다.
백주희 기자 qorwngml0131@ius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