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송각엽)는 지난 10일 류 총경이 '정직 3개월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경찰청이 류 총경에게 내린 정직 처분은 류 총경이 제기한 불복 소송 본안 판결 1심이 선고되는 날부터 30일이 될 때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재판부는 "징계로 인한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것으로, 손해의 성질이나 정도 등을 고려하면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며 "신청인으로서는 징계 처분이 위법한지 다툴 여지가 있어 본안 사건에서 판단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인용 이유를 밝혔다.
이에 경찰청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본안 판결 선고시까지는 징계 집행을 정지해야 한다는 판결 취지를 존중한다"며 "본안 소송에서 징계의 정당성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힌 반면, 류 총경은 "우리나라에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줬다. 법원의 판단에 감사드린다"고 환영했다.
사실 류 총경의 정직 기간이 이달 13일까지여서 법원 결정의 실효성은 제한적이라는 평이 지배적이다. 다만 류 총경은 법원이 징계 종료를 불과 이틀 앞두고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평했다.
류 총경은 "법원에서 늦춘 게 아니라 소청심사위원회가 늦췄고 경찰청에서 의도적으로 답변서를 늦게 제출하는 것 때문"이라며 "법원이 징계 종료까지 이틀을 남겨놓고 이런 결정을 해준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고 이에 대해 생각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울산중부경찰서장으로 근무하던 류 총경은 지난해 7월 행안부 경찰국에 반대하며 경찰서장급인 일부 총경들을 모아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열었다가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경찰청 징계위원회는 류 총경이 당시 경찰청장 직무대행이었던 윤 청장의 해산 지시를 거부하고 정복 차림으로 회의에 참석한 점, 서장회의 전후 다수의 언론 인터뷰에 응한 점이 복종·품의유지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류 총경은 지난해 12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에 심사를 청구하고,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지난 1월 정직처분 취소를 구하는 본안소송도 제기했다.
윤병집 기자 sini20000kr@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