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은 플라스틱 성형 용기 제조 업체 대표 A씨를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가 운영하는 한 공장에서 지난해 5월 26일 사출성형기 내 플라스틱 찌꺼기 제거 작업을 하던 근로자 1명이 금형에 끼어 숨졌다.
검찰 수사결과 이 공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공장장은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상태로 근로자가 사출성형기 내부에서 작업한다는 사실을 수차례 보고 받았음에도 위험한 작업을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공장장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한 대표이사 A씨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대한 평가기준을 마련하지 않았고,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 발생의 책임이 있다며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검은 "앞으로도 중대재해사건에 대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이 더욱 철저하게 보호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앞서 울산지검은 지난해 12월 27일 경남 양산시 소재 자동차부품 제조공장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겨 1심 재판이 진행중이다.
강은정 기자 kej@ius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