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미경 울산시의원이 21일 울산시의회 의사당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3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울산시의회 제공

국민의힘 소속 울산시의원이 의회 공식 발언대에 올라, 더불어민주당 집권 시절인 전 의회에서 제정된 '학교 민주시민교육 조례'가 "정치 편향적"이라며 폐지를 공론화했다.

시의회 교육위원회 천미경 의원은 21일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울산시교육청 학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해당 조례가 폐지돼야 한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면서 5분 자유발언을 시작했다.

천 의원은 "조례는 명칭만 '민주시민교육'일 뿐, 실상은 정파에 치우친 이데올로기를 실행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며 "민주적이지 않은 자들이 민주라는 이름을 내세워서 반민주적 교육을 버젓이 실행하고 있다. 민주주의의 이름만 내걸고 편협한 가치관을 주입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도 학교 민주시민교육의 시·도 조례는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내용들이 규정돼 있고, 이로 인해 학교 현장은 혼란에 휩싸여 있으며 소모적인 논란의 불씨로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민주시민교육의 대표적 교재인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의 내용을 살펴보면, 촛불시위와 세월호 등을 내세우며 편향적으로 다루는가 하면, 대기업에 대한 내용을 부정적으로 기술하고 자본주의의 단점을 부각시켰다"며 "사회주의적 표현으로 의심되는 내용들이 서술되는 등 좌편향적 사상주입식 교재라는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고 역설했다.

또 "작년에는 울산 모학교 교육현장에서 교사가 교육의 중립성을 어기고 정치편향적인 교육을 해 학부모들의 항의로 인해 감사까지 이어졌다"며 "최근에도 모 고등학교에서 동성애와 페미니즘교육 등 비정상적 성을 포함하는 포괄적 성교육을 공공연히 해 학부모들의 거센 항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천 의원은 "교육기본법 제6조에 명시된 '교육적 중립성'은 꼭 지켜져야만 한다. 특정 이념과 정치적 목적이 아닌 교육적 가치가 먼저 고려돼야 하고, 일부 편향된 목소리들이 여과 없이 아이들에게 교육돼서는 안된다"며 "더욱이 지역 교육감의 성향에 따라 달라지는 교육의 지향점으로 인해 학생들의 정체성과 가치관이 흔들려서도 안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4월 임시회에서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민주시민교육 조례'가 민주·진보 진영의 반대 속에서 폐지됐다. 의원 정수 22명 중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21명인 시의회는 "정치적 편향성, 원활하지 못한 업무추진, 타 조례와의 중복성" 등을 들어 폐지했다.


김준형 기자 jun@iu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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