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중구) 의원은 10일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이 추진하는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공무원의 인사행정을 3년마다 전수 조사하도록 함으로써 부정 채용 등 인사 비리를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국가공무원은 인사혁신처장으로 하여금 인사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지방공무원은 이와 관련된 규정이 없어 그동안 인사행정에 대해 감사를 받지 않았다. 지난 2021년에는 부산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합격통지를 받았다가 불합격으로 번복된 10대 수험생이 극단 선택하는 일이 발생하고, 지난 4월에는 창원의 한 소방관이 경력을 부풀려 채용되었다가 20년 만에 합격 취소되는 등의 문제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인사행정에 대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박 의원은 "투명성과 공정성은 공무원 조직의 핵심근간인데, 그동안 지방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감사 기능이 없어 여러 사고들이 발생했었다"라며 "이번 지방공무원법 개정을 통해 지방공무원의 인사비리를 방지하고 인사행정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백주희 기자 qorwngml0131@iu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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