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근로자도 119구급대에 편성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국민의힘 박성민(중구) 의원에 따르면 해당 개정안은 소방공무원의 육아휴직 등에 따른 결원 보충이나 구급활동 폭증 시, 기간제근로자가 119구급대에 편성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전국 소방본부는 소방공무원들의 육아휴직 증가 추세와 구급활동 폭증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작년 3월부터 기간제 구급대원을 채용해 배치하고 있다.

다만 현행법은 119구급대를 소방공무원으로 편성된 단위조직으로 정의하고 있어 기간제근로자가 119구급대에 편성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박 의원은 지방 소방 업무의 효율성 증대에 공감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그동안 법령의 미비로 기간제 근로자가 119구급대로 채용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라며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기간제근로자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구급대에 편성될 수 있게 되고, 구급대 보조업무를 우선적으로 부여하도록 해 숙달되지 않은 인력 투입에 대한 우려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백주희 기자 qorwngml0131@iu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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