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부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시행됐다. 개정된 의료법에 따르면 전신마취나 수면마취 등으로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 또 수술 전 환자에게 수술 장면 촬영이 가능하다는 걸 알려야하고 촬영을 요청할 수 있도록 요청서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시민들은 'CCTV 설치는 환영이지만 환자의 권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입장. 의료인들도 '수술이 필요한 특정분야 전공의 기피현상이 더 심각해 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시민 A씨는 "보호자가 의료사고 등 증거를 체크할 수 있어서 좋다"면서도 "절차가 까다롭지 않으면 더 좋았을텐데..."라며 아쉬워했다.

김지환(47)씨도 "보관기간 30일은 짧다. 의료소송 하려면 기본 6개월에서 1년은 걸리는데 증거가 다 날아가는 셈"이라고 말했다.

반면 울산광역시의사회 이창규 회장은 "안그래도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은 전공의들이 기피하는데 이대로라면 앞으로 필수 의료 분야가 더욱 쇠퇴할 것"라고 말했다.

시행 이틀째, 환자의 신체 노출 등 사생활 침해, 데이터 유출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다.

현재 울산 내 수술실 CCTV 설치에 해당되는 병원은 총 32곳. 만일 병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CCTV 설치를 거부할 경우 벌금 500만 원을 내야한다.

여전히 '구멍 숭숭' 수술실 CCTV 의무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최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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