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항공청은 이날 하이에어에 항공여객 운항증명 효력 정지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하이에어는 지난 9월 1일부터 이달 30일까지 두 달간 항공기 운항을 하지 않았다.
항공안전법에는 운항증명을 받은 항공운송사업자가 60일을 초과해 연속적으로 운항을 중지했을 때 효력 정지를 명령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효력이 정지된 항공사가 운항을 재개하려면 안전운항체계 변경 검사를 받아야 한다.
하이에어는 그동안 경영난과 인력난 등을 겪어 온 것으로 알려졌다. 9월 14일부터는 기업 회생을 신청해 현재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다. 울산공항과의 사무실, 창구 등의 임대차 계약도 이날까지로 만료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표를 환불받지 못한 승객도 약 8,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이에어 측은 표를 환불받지 못한 승객에게 회생채권 신고 안내를 하고 있으며, 이용자들은 만료 기간인 11월 21일까지 신고해야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하이에어는 기존 저비용항공사(LCC)와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지난 6월 30일 기준 자산 총계 515억원, 부채 총계 571억원 등으로 부채가 자산을 56억원 초과하고 있다. 투자업계에서는 하이에어 측이 스토킹 호스 방식 매각을 위해 잠재 인수의향자들에게 티저레터를 배포하는 등 이미 매각 작업에 돌입했다 보고 있다.
승객 50명을 태울 수 있는 터보프롭(turboprop) 항공기를 이용해 울산에서 김포, 제주, 무안 등을 오가는 노선을 운영해왔다. 현재 울산공항에는 대한항공과 진에어 2개 항공사가 노선을 운항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