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백 세대 규모 주상복합 신축공사 여파로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나섰다. 공사 진동으로 누수와 균열이 발생한 것은 물론 흔들림으로 인한 불안감에 일상생활이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30일 울산 남구 신정동 빌리브리버런트 주상복합 신축공사 현장. 공사현장 가림벽에서 약10m 남짓 거리에 있는 도로와 상가 건물, 아파트 곳곳에서 선명하게 갈라진 균열을 볼 수 있었다. 일부 상가건물은 누수가 발생해 천장을 뜯어내 보수작업을 한 상태였다.
#아파트 주민들 공사 중단 진정서
공사현장 맞은편에는 '누수, 균열, 흔들림 때문에 불안해서 못살겠다. 즉각 공사를 중단하라!'는 내용이 적힌 현수막이 걸려있었다.
취재진이 아파트 내부로 들어가보니 화장실, 베란다 등 벽면에서도 균열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해당 아파트는 현재 52가구가 거주중인데 이중 절반이 넘는 27가구가 남구에 피해 상황에 대한 진정서를 접수했다.
아파트 주민 A씨는 "주민들이 불안해서 살 수가 없다"며 "아파트 보수에 그칠 것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의 이주가 아니면 재건축을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주민 피해도 꾸준히 발생했다. 공사장 소음의 경우, 인근이 주거지역으로 판단되면 65dB, 상가지역이면 70dB이상이 처분 대상이다. 처분이 된 후에는 개선 명령이 내려지고 1회 60만원, 2회 120만원, 3회 이상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해당 주상복합 건설사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낸 바 있다.
다만 균열에 대해서는 피해 주민들의 주장 외에는 신축공사가 원인임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건설사 역시 피해상황을 확인했지만 공사와의 연관성을 찾지 못했다. 현재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는 지난 2006년에 지어져 올해로 준공 18년차다.


#건설사 "피해관계 여부 등 주민과 협의"
남구 관계자는 "아파트 내 균열에 대해 올해 초부터 주기적으로 계속 민원 들어오고 있어 건설사에 꾸준히 통보하고 있다"며 "법적인 위반사항이 아니라 개인의 피해보상이기에 중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건설사 측은 "인접 건물의 균열 여부에 대해서는 계측 수치를 지속적으로 관찰한 결과 기준 수치 이내 관리중임을 확인했다"며 "향후 주민들과 피해 유무나 공사와의 인과관계 여부에 대한 조사 방법 등을 협의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누수 민원에 대해서는 발생 즉시 방수 조치했으며, 누수 현상이 지속되면 보수 공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주민들은 지난 29일 시위를 시작했으며, 오는 2월 23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해당 건설현장은 지상 29층 4개동 311세대 규모의 주상복합이 들어서며 지난해 12월 착공해 오는 2025년 11월 준공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3월 지반을 뚫는 대형중장비인 항타기가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해 인근 원룸이 파손되고 내부에 있던 일부 주민 일부가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다.
최영진 기자 zero@ius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