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울산 남구 울산대학교 인근 인도에서 인도 위를 주행하는 오토바이가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고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최지원 기자
지난 10일 울산 남구 울산대학교 인근 인도에서 인도 위를 주행하는 오토바이가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고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최지원 기자
 

"인도를 종횡무진하는 오토바이에 뺑소니 당했지만 신고도 못했어요."

울산 곳곳에서 인도 주행을 일삼는 오토바이들로 보행자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지난 10일 무거동 대학로를 걷고 있던 최지환(24) 씨는 갑자기 바로 옆을 쌩하고 지나가던 오토바이에 놀라 넘어질 뻔했다. 최 씨는 "최근에 학교 근처에서 인도 위를 주행하는 오토바이가 더 자주 보인다"며 "혹시라도 이어폰을 끼고 있거나 오토바이가 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면 큰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처럼 오토바이 인도 주행으로 피해를 본 사례는 대학생들이 소통하는 한 커뮤니티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A씨는 좁은 인도를 걷고 있는데 인도 위를 주행하던 오토바이가 어깨를 치고 지나가 멍이 들었다는 글을 올렸다.

A씨는 "오토바이 운전자도 사람을 친 걸 인지했는데 휙 돌아보기만 할 뿐 그대로 가버렸다"며 "촬영을 하려고 하니 번호판도 가려두고 너무 빠르게 가버려서 찍을 수 없었다"고 하소연했다

한 익명의 작성자는 인도 위에서 오토바이가 비키라고 경적을 울린 게 한두 번이 아니라고 호소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제13조 제1항 보·차도 구분도로에서 이륜차 보도 통행 시 범칙금 4만원에 벌점 10점이나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오토바이가 인도주행 중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12대 중과실 보도침범사고에 해당한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더라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럼에도 이륜차의 법규 위반은 계속되고 있다.

울산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울산 내 이륜차 보도 통행 교통법규 위반 단속 현황은 △2021년 1,000건 △2022년 999건 △2023년 1,575건이다.

이 중 대부분은 배달업자들이 배달에 늦지 않기 위해 신호와 차들을 피해 인도 위를 달리다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혹여 단속에 적발되더라도 배달시간을 지키지 못해 음식점과의 거래가 끊기거나 신용이 떨어지는 것보다 벌금을 내는 게 낫기 때문이다. 이에 보다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적발되는 오토바이 운전자에게는 바로 범칙금 부과하고 캠코더 장비를 활용해 영상 단속을 병행하고는 있지만 모든 현장을 단속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그나마 시민들의 적극적인 공익신고로 최근 단속 건수가 늘었다. 시민들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영진 기자 zero@iu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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