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업무협약식'이 열린 13일 울산시청 대회의실에서 김두겸 울산시장, 최희숙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장, 황선민 한국수자원공사 울산권지사, 조희수 한국도로공사 울산지사장, 손흥모 한국농어촌공사 울산지사장, 이형락 울산항만공사 경영본부장, 장홍수 대한건설협회 울산시회장, 조현철 대한전문건설협회 울산시회장이 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최지원 기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업무협약식'이 열린 13일 울산시청 대회의실에서 김두겸 울산시장, 최희숙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장, 황선민 한국수자원공사 울산권지사, 조희수 한국도로공사 울산지사장, 손흥모 한국농어촌공사 울산지사장, 이형락 울산항만공사 경영본부장, 장홍수 대한건설협회 울산시회장, 조현철 대한전문건설협회 울산시회장이 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최지원 기자

울산시가 지역에 건설 현장을 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5개 공공기관과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지난해 민간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률 확대를 통해 힘을 보탰다면 민간 건설경기가 급격히 위축된 올해에는 공공발주 현장을 활용해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에 힘을 보태겠다는 것이다.

울산시는 13일 시청 본관 2층 대회의실에서 '울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2024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계획'에 따라, 울산시 관내 건설 공사장이 있는 공공기관의 발주공사에 울산시 지역건설업체 하도급 참여 기회 확대 및 지역 인력 고용 증대 등을 위해 마련됐다.

업무협약에는 울산시, 울산에 대형 건설 공사장을 둔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 한국수자원공사 울산권지사, 한국도로공사 울산지사, 한국농어촌공사 울산지사 등 5개 기관과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가 참여했다.

협약에 따라 이들 기관은 △지역 제한 경쟁입찰 대상 공사발주 확대 △지역건설업체 하도급 참여 확대 △지역 생산 자재·장비 사용 및 지역 인력 우선 고용 △지역건설업체 정보제공 △협약기관 인허가 적극 협조 및 애로사항 해소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협약 참여 공공기관들은 택지조성 및 산단개발, 고속도로개설,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 정비, 농업기반시설 정비, 항만시설 관리 등 대규모 공공 건설공사 발주기관들이라서 이번 상생 협약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건설산업활성화지원조례' 시행 등에도 불구하고 지역 내 공공건설분야에 지역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거나 정비사업 참여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활성화 정책이 부실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관내 공공기관과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최초로 체결한 협약이 어느 정도의 힘을 발휘할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타 산업에 비해 취약한 울산지역 건설산업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 공공건설 분야에 지역건설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거나 정비사업 참여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더욱 적극적인 활성화 정책이 요구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울산연구원 이주영 연구위원은 최근 '울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보고서를 통해 토지의 개발 및 대규모 SOC 사업 등 공공발주 개발에 지역건설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활동 분야를 미래 신산업 분야와 연계되도록 지원해 경쟁력 확보의 필요성을 제언한 바 있다.그는 또 대형건설기업과 지역건설기업, 지자체, 지역공기업 등 관련 주체가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 구축을 지원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은 관내 공공기관과 최초로 체결하는 협약이라 의미가 크다"라며, "앞으로도 관내 건설현장을 둔 기업 및 공공기관과 협약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 3월 '2024년 하도급률 제고 첫 점검 회의'를 열고 올해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올해 하도급률 목표를 전년(30% 이상) 대비 3%P 상향된 33% 이상으로 설정한 바 있다.

울산시는 목표 달성을 위해 현장중심 영업(세일즈) 활동을 펼쳐 공공 발주 공사 하도급률은 70% 이상으로, 공동주택 등 민간 공사 하도급률은 23%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또 올해부터 시행하는 2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및 주거복합건축물의 지역업체 참여율에 따라 기준용적률을 최대 20% 완화하는 공동주택 특전(인센티브) 제도 홍보와 신규 건설현장 인·허가 시 지역업체 참여 권고 조건부여 등으로 지역 내 건설공사에 지역업체 참여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강태아 기자 kt25@iu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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