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찾은 북구 매곡동의 한 건설현장에서는 지난 2월부터 착공한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사가 한창이었다.
해당 현장은 편도 각 2차로·1차로로 구성된 총 3차로 도로를 사이에 두고 모두 11동(851세대) 규모 아파트 단지 정문과 맞닿아 있다. 각 지점 간 거리는 대략 15m 정도다.
이 같은 여건 탓에 공사 초기부터 소음과 비산먼지, 아이 등·하교 시간 통학로 안전문제까지 복합갈등이 겹치며 주민 집단 민원으로 번지는 분위기다.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공사장 측에 정문과 후문에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공사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한편, 소음과 비산먼지 저감 대책 마련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다수의 입주민은 “공사장 정문과 아파트 정문이 서로 마주 보던 탓에 이달 초께만 해도 공사 차량 주·정차 등으로 아이들의 통학 안전이 크게 우려됐다”며 “더욱이 이곳은 우리 집 앞이자 사실상 생활도로인데, 비산먼지와 분진 때문에 집 환기를 못 시킬 정도”라고 입 모아 말했다.
갈등은 현장 대치로까지 번지는 모양새다.
지난 27일에는 입주자대표회의 대표 등이 공사현장을 찾아 항의와 면담을 벌이는 과정에서 건설 관계자와 마찰을 빚기도 했다.
반면 시공사 측은 신호수 배치 등 모든 조치를 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현장소장은 “사유지이지만 주민들의 안전 우려에 공감해 기존 공사현장 정문을 폐쇄하고, 멀리 떨어진 곳에 후문을 만들어 우회하며 통행하고 있다”라며 “더욱이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RPP 방음판을 3m 높이로 설치한 상황이며, 고압 살수기를 수시로 가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구는 반복되는 민원에 따라 부서별로 현장 확인에 나설 계획이다. 북구 관계자는 “비산먼지 등 민원사항에 대해 직접 현장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와 분진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등에 따라 현장 대책 미흡 시 행정에서 시정명령 혹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