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청 전경.
울산시청 전경.

울산시는 오는 9일부터 지역 전통시장과 착한가격업소에서 울산페이로 결제하면 결제금액의 5%를 울산페이로 돌려주는 환급(페이백) 행사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기존 7% 환급에 추가 5% 환급을 더해 최대 12%의 환급을 받을 수 있다. 1인당 추가 환급 한도는 전통시장은 2만5,000원까지며, 착한가격업소는 제한이 없다.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은 10월 10일까지 한 달간, 착한가격업소는 올해 연말까지 진행되며, 각각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전통시장애(愛) 울산페이 환급(페이백)'은 울산시가 시민들의 생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울부심 생활플러스 사업 중 하나로,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와 추석 명절 시민들의 장바구니를 가볍게 하고자 마련됐다. 이 행사에는 울산시가 올해 4월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확보한 국비 4,300만원에 시비 2,700만원을 더해 총 7,000만원을 투입한다.

또 착한가격업소 추가 환급(캐시백)은 2024년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정책사업으로, 고금리 고물가에도 지역 평균 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를 응원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총 1,500만원이 투입된다.

전통시장 가맹점과 착한가격업소 가맹점은 울산시 누리집(ulsan.go.kr)과 울산페이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전통시장과 착한가격업소 추가 환급 지원 행사를 통해 후 환급 전환으로 다소 주춤해진 울산페이 사용률을 높이고 소비를 촉진해, 전통시장 살리기와 착한가격업소를 응원하는 동시에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김상아 기자 secrets21@iu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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