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청 전경.
울산시청 전경.

울산 울주군 청량읍 일대에 추진되는 지상 33층 635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건설 사업이 건축심의를 통과했다.

단, 화재에 대비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전용주차구역 모두 지하가 아닌 '지상'에 설치하고, 인근에 개통되는 동해남부선 고속철도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소음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붙었다.

26일 울산시에 따르면 최근 '제7회 건축주택공동위원회'는 덕하리 465-3번지 일원 공동주택 건설 사업에 대해 건축 입면계획, 구조 적정성, 차량동선, 보행환경 개선 등을 중점 심의한 결과 조건부 통과를 결정했다.

이 공동주택은 지하 2층, 지상 33층, 7개 단지 총 635세대 규모로 추진된다.

건축주택공동위는 △2021년 사업 승인된 사업부지 서측 아파트(672세대)와 연계해 공공 보행통로를 계획해 초등학교 등·하교 시 보행안전을 확보하고 △인근 동해남부선 고속철도 개통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소음방지 대책 마련을 선결 조건으로 주문했다.

특히 최근 지하주차장에 주차한 전기차에서 발생한 화재가 잇따르면서 불안감이 확산하는 사회적 안전 이슈에 주목,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은 물론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모두 '지상'에 설치해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진화가 이뤄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도록 조건을 내걸었다.

이재업 건설주택국장은 "건축 심의 시 사업지 주변에 교통소통이 원활하도록 유도하고 보행환경과 연계해 녹지공간도 충분히 확보하도록 하는 등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2022년 10월부터 도시계획·건축·교통·경관심의를 통합 심의해 주택건설사업에 소요되는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작년에는 건축주택공동위원회를 총 12회 개최해 18건의 안건을 심의한 가운데 평균 7개월의 기간을 단축했다. 심의 결과는 시민들의 알 권리 제공을 위해 울산시 누리집(www.ulsan.go.kr)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조혜정 기자 jhj74@iu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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