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준공 후 5년째 미분양 상태인 울산 길천일반산업단지에 전국 최초로 '식물공장'(수직농장)이 입주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식물공장은 최첨단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팜인데 '농지이용 규제'와 '산업단지 입주금지'라는 입지를 둘러싼 이중고로 본격적인 성장에 한계로 작용돼 왔는데, 울산시가 농업발전과 미분양 산단 활성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출구전략으로 활용한다.
5일 울산시에 따르면 급변하는 산업 생태계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해 수직농장 입주 허용을 반영한다.
수직농장은 농업에 정보통신기술(ICT)과 로봇, 인공지능(AI) 같은 첨단기술을 접목한 이른바 식물공장이다. 실내 수직 다단식 구조물에서 온도와 습도는 물론, 생산공정을 자동제어해 작물을 생육하는 가장 발전된 스마트팜 개념으로 이해하면 된다.
수직농장의 경우 건축물에 '농지이용 규제'가 있어 농지에는 설치가 힘든 게 현실이다. 그렇다고 '산업단지 입주'도 허용되지 않았다. 업종 기준(제조업·지식산업 등)과 맞지 않아선데, 입지를 둘러싼 이런 이중규제로 본격적인 성장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하지만 지난달 12일 '산업집적법 시행령' 개정으로 수직농장 입주가 허용됐다.
이에 울산시는 미분양 상태인 '길천일반산단'의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해 수직농장 입주를 허용, 농업발전은 물론 미분양 산단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다. 현재 길천일반산단의 분양률은 58%로, 미분양률은 42%에 달한다. 길천일반산단은 2019년 12월 준공됐다.
아울러 울산시는 정부의 '산단 태양광 보급 핵심 입지화 정책'에 맞춰 산단 내 태양광 발전설비 확대도 추진한다. 기존 시 일반산단 관리기본계획에는 태양력발전업은 '산업시설구역의 건축물 벽체나 지붕에만 허용'돼 있었다. 이를 전 시설구역(산업시설·복합·지원시설·공공시설)으로 확대하고 벽체나 지붕 외 주차장 상부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변경한다.
이런 변경 사항을 시가 관리하는 14개 일반산단에 모두 반영해 울산이 친환경 에너지 도시, 분산에너지 특화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으로 일반산단 입주기업이 급변하는 산업여건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혜정 기자 jhj74@ius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