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투표 불성립'을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투표 불성립'을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무산됐다. 7일 오후 본회의에 상정된 윤 대통령 탄핵안에는 재적 의원 300명 중 195명만 표결에 참여했다.

의결 정족수 부족에 투표가 성립되지 않으면서 개표는 이뤄지지 않았고, 탄핵안은 자동 폐기됐다.

탄핵안은 재적의원(300명) 중 3분의 2인 200명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이번 표결에는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 의원 192명과 국민의힘 소속으로는 울산 김상욱(남구갑) 의원을 비롯해 안철수·김예지 의원 등 3명 만이 참석했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윤 대통령 탄핵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부결 당론'을 확정했다.

이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마친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단체 퇴장했다.

안 의원 등 여당 의원 3명은 당의 방침과 달리 본인들의 소신에 따라 투표에 참여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등 야(野) 6당은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계기로 이번 탄핵안을 공동발의했다.

이들은 탄핵 사유로 '계엄에 필요한 어떤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채 비상계엄을 발령'한 것과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정당 활동의 자유, 표현의 자유 침해' 등을 거론했다.


백주희 기자 qorwngml0131@iu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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