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 정족수 부족에 투표가 성립되지 않으면서 개표는 이뤄지지 않았고, 탄핵안은 자동 폐기됐다.
탄핵안은 재적의원(300명) 중 3분의 2인 200명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이번 표결에는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 의원 192명과 국민의힘 소속으로는 울산 김상욱(남구갑) 의원을 비롯해 안철수·김예지 의원 등 3명 만이 참석했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윤 대통령 탄핵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부결 당론'을 확정했다.
이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마친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단체 퇴장했다.
안 의원 등 여당 의원 3명은 당의 방침과 달리 본인들의 소신에 따라 투표에 참여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등 야(野) 6당은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계기로 이번 탄핵안을 공동발의했다.
이들은 탄핵 사유로 '계엄에 필요한 어떤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채 비상계엄을 발령'한 것과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정당 활동의 자유, 표현의 자유 침해' 등을 거론했다.
백주희 기자 qorwngml0131@ius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