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거를 앞둔 울산 북구의 한 폐아파트에서 20대로 추정되는 인원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영상을 찍으며 불장난을 하다 건물을 통째로 태울 뻔했다.
16일 울산북부경찰서와 북부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전 3시께 철거 예정인 북구의 지상 15층 높이의 복도식 아파트 8층의 한 세대에서 불이 났다. 당시 20대로 추정되는 4명가량의 인원이 건물 안에서 SNS 앱인 인스타그램으로 생중계 영상을 키고 라이터로 종이와 커튼을 불로 태우다 큰 불로 번졌다. 이 영상을 보고있던 시청자가 경찰에 최초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불이 확산되자 신고도 하지않고 그대로 도주했다.
불은 해당 세대 건물의 내부 절반가량을 태우고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42분에 불을 꺼졌다.
경찰은 현재 인적사항이 파악된 20대 남성 1명에게 출석요구를 했으며, 나머지 인원의 신원도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에게 일반건조물방화죄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윤병집 기자 sini20000kr@ius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