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구치소에 수용된 상태로 헌법재판소의 남은 탄핵심판을 받게 됐다. 탄핵심판의 피청구인이 구속 피의자인 것은 헌정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헌재는 교정당국을 비롯해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이후 사건을 넘겨받을 검찰 등과 출석 문제를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탄핵심판 당사자가 구속 상태일 경우 출석과 관련한 명확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상 구속된 피의자는 최장 20일까지만 구속 상태에서 수사할 수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한정된 구속수사 기간에 조사할 내용이 많다는 이유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출석을 불허하려 할 수도 있다.

다만 탄핵심판에 당사자가 출석하는 것은 방어권, 재판절차 진술권 등 헌법상 권리와 연관돼 있기에 윤 대통령이 출석 의사를 밝힐 경우 공수처로서는 막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앞서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해 12·3 비상계엄 선포의 이유 등을 밝힐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구속된 대통령에 대한 경호 여부도 관심사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경우 어느 수준까지 경호가 제공돼야 할지는 정해진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경호처 관계자는 19일 "구속은 체포됐던 대통령의 구금상태가 이어지는 것으로, 기존과 상황이 크게 달라지진 않는다"고 말했다.

사실상 체포 기간과 동일한 수준의 신변 경호가 이뤄질 것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구치소 밖에서는 경호처의 경호가 가능하지만, 구치소 담장 안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이 적용돼 경호처 경호가 어려운 것으로 해석된다.

형집행법상 수용자들을 관리·감독할 권한은 교도관들에게 있다.

앞서 윤 대통령 체포 당시에도 경호처가 외부 경호를 담당하고, 내부 경호는 구치소 소속 교도관들이 담당했다.

구속 이후 윤 대통령이 피의자 조사나 탄핵심판 출석 등을 위해 밖으로 이동할 때는 경호처가 신변 경호를 맡도록 해 경호처와 교정 당국 간 업무 분장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백주희 기자 qorwngml0131@iu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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