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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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가 지역 학생을 대상으로 현금성 복지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교육계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울산교육청과 교육계는 교육 재정이 악화된 상황에 일회성 현금 복지를 늘리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14일 울산시의회는 최근 울산교육청 학생복지증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접수했다. 이 조례안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학생들 수학여행비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울산교육청은 학생들의 수학여행비를 지원해오고 있다. 초등생 15만원, 중학생 20만원, 고등학생 30만원 수준이다. 저소득층 학생에게는 수학여행비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전국 교육청 중 평균치에 해당하는데 저소득층 전액 지원은 울산과 부산이 유일할 정도로 혜택을 주고 있다. 소요액은 연간 약 80억원 수준으로 울산교육청 예산 가용 범위 내에서 책정된 상황이다.

울산시의회 내부. 울산매일 포토뱅크
울산시의회 내부. 울산매일 포토뱅크

울산시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개정 조례안에 따라 수학여행비 전액을 지급할 경우 지원액은 2배 이상 늘어난다.

울산교육청이 추정한 국내 수학여행비 평균 단가를 살펴보면 초등학교 37만원, 중학교 39만원, 고등학교 80만원 선으로 현재 지원금의 2배 넘는 규모다. 이를 모두 지원하려면 기존 80억원에 90억원이 더 필요한 실정이다.

울산교육청은 수학여행비 지원액이 많아질수록 그만큼의 교육여건이나 인프라 개선 등의 사업이 축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생 복지를 위한 추가 지원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현재 교육재정상황이 좋지 않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라며 "교육재정이 나아지면 점차적으로 지원액을 늘리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울산교육계 안팎에서도 이번 조례안 추진에 대해 싸늘한 반응이 나온다. 학생 복지를 확대하는 것은 재정이 풍족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다. 계획성 없이 사업을 추진했다가 되레 재정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당장 조례를 추진하기 보다는 관련자들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울산교육계 관계자는 "현재 교육청은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 복지를 위해 지원해오고 있다. 만약 개정 조례안처럼 수학여행비를 전액 지원하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해를 거듭할수록 재정 확보의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며 "의원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교육청 관계자들과 심사숙고한 후에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사정에도 울산시의회는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상한액을 정하고, 전국 평균 수학여행비에 준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공진혁 시의원은 "일생에 한번뿐인 수학여행을 학생들이 돈 걱정없이 모두 갔으면 하는 취지에서 조례안을 발의한 것"이라며 "적정 상한액을 두고 예산범위 내에서 충분히 지원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조례 내용의 요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예산 부족에 따른 우려 섞인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안다. 취지를 잘 설명해서 설득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조례안은 오는 15일 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17일 처리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강은정 기자 kej@iu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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