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가 최근 잦은 산불로 임야에 인접한 공동주택과 공장의 화재 위험성이 증가함에 따라 산불 확산방지 대책을 수립해 추진에 나선다.
15일 울산시에 따르면 지난달 온양·언양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로 산림 931㏊와 농업시설, 주택 등 총 171개소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시는 앞으로 임야와 연접한 부지에 공동주택을 건립할 경우, 건축심의 단계에서 단지 내 기존 법적 의무 소화용수설비 외에도 산림 경계부에 추가적인 소화용수설비 설치를 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25일 언양읍 송대리 산불 당시 양우내안애 아파트의 소화전과 소화용수설비를 활용해 공동주택으로의 산불 확산을 성공적으로 막은 사례를 반영한 것이다.
임야에 연접해 공동주택을 건립할 시 법상 단지 내에 설치하는 소화용수설비 외에 산 경계부에 소화용수설비를 추가 설치하면 산불 대응에 효과적이라는 소방 전문가의 의견도 토대가 됐다.
기존에 임야와 인접해 있는 공동주택 역시 소화용수설비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시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통해 설치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공동주택뿐 아니라 공장 건립 심의에서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시는 향후 산단 조성이나 각종 개발계획 시 산림 인접 부지에 공장 등 건축물을 배치할 때 산불 대응용 도로와 소방시설 설치를 적극 고려하기로 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산림과 공동주택 경계부에 추가적인 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하면 산불 확산 방지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향후 공동주택 건축 시 재난 대응 시설을 더욱 철저히 점검하고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산림인접지역의 화재 예방과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관련 조례의 제·개정 작업도 추진되고 있다.
공진혁 시의원이 최근 발의한 '울산시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일부 개정안은 산림인접지 마을이나 공동주택 등에 소화시설을 설치하고 주택, 공장, 송전선로에 산불 등 재해를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 지장 수목 제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는 또 송전선로 주변 지장 수목을 제거하고, 산불 진화를 위한 임도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신설하며, 산불방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을 '개인 또는 단체, 구·군 및 유관기관'으로 확대하는 조항도 있다.
공진혁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지난 달 울산 산불을 진화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산불 대응 과정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산불 예방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산림인접지역 마을, 공동주택 등에 산불소화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김준형 기자 jun@ius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