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되며 인구 3,000명 선이 무너진 울산 울주군 두서면의 개발 여건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 두서 내와 온천공보호구역이 20년 만에 지정 해제됐고, 주민 숙원사업인 두서·인보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경제성에 발목이 잡혀 사실상 계류중이다. 여기에 대표 기피시설인 납골당이 들어설 가능성도 있어 주민들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울주군은 지난 14일 두서면 내와리 1312-1번지 외 18필지 2만2,620㎡에 지정된 '두서 내와 온천공보호구역' 해제를 공고했다.
온천공보호구역이란 3만㎡ 미만 소규모 온천개발을 위한 보호구역이다. 온천개발사업은 면적 3만㎡ 이상은 온천원 보호지구, 3만㎡ 미만은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
두서 내와 온천공보호구역은 지난 2006년 8월 1일 지정됐지만 개발 계획이 세워지지 않은 채 20년째 방치됐다. 그동안 해당 지역 부지 소유주도, 사업자도 전혀 나서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온천법상 보호구역 지정 이후 1년 6개월 내 개발 계획이 제출되지 않으면 해제 대상이 되는데, 지금까지 해제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군에서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군은 2023년과 2024년에도 토지 소유주에게 개발 여부 확인차 공문을 보냈다. 최근 변경된 토지 소유주도 온천개발에 대한 관심이나 의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온천공보호구역 해제로 앞으로 두서 내와 지역 온천개발에 관심 있는 사업자가 나타나더라도 온천업을 할 수 없게 된다.
지난 2020년 3,140명이었던 두서면 인구는 지속적으로 줄어 올해 4월 1일 기준 2,933명으로 인구 3,000명 선이 무너졌다. 지난해 5월에는 '지방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됐는데, 개발 재원이 또 하나 사라지게 된 셈이다.

두서면 인보리 492-20 두서초등학교 일대 11만5,471㎡ 부지에 단독 56필지·110세대, 공동 2필지·505세대, 총 615세대 1,446명 규모로 추진중인 거점형 공공타운하우스 조성사업도 경제성에 발목이 잡혀 사업이 계류 상태다. 향후 인구 유입 등을 고려했을 때 668억원의 예산이 투입은 현실성이 없다는 이유로 지난해 10월 울주군 지방재정투자 심의에서 '재검토' 결정이 나왔다.
군과 두서지역 주민들이 민관 TF팀을 구성, 사업 규모를 축소해 추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는 있었는데, 지난달 20일 울주군 두서·인보지구의 도시개발구역마저 지정 해제됐다. 3년 동안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않아 도시개발법에 따른 조치가 취해진 것이다.
TF팀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와는 별개로 최근 공공타운하우스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위한 업체 선정을 완료하고 20개월 간 용역에 들어갈 예정인데, 울주군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가 매우 떨어진 상태다.

대규모 납골당(봉안당) 건립을 놓고 울주군과 종교단체가 20년째 다퉈온 법적 공방도 오는 7월 종료를 앞두고 있다.
현재는 재단법인 두레가 2021년 10월 두서면 활천리 산 167-5번지 일원 2만5,099㎡부지에 지하 2층, 지상 4층, 5만 여기 규모의 납골당 건립 건축허가 신청을 울주군이 2022년 7월 반려한 것을 두고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행정소송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이달 열린 변론기일에서는 별다른 내용 없이 '울주군의 건축 허가가 나올 것'을 감안해 선고 일정을 오는 7월로 정했다. 울주군의 반려 이유는 사업자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인데, 추가 보완을 거치면 반려 명분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군 역시 각종 개별법에 대한 추가 검토에서 다른 문제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절차상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주민 수용성을 최대한 반영해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두서면 한 주민은 "군에서 두서면 인구 유입을 위해 개발사업을 진행한다고는 하는데,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지 않다"면서 "두서면 주민들이 많지 않아서 크게 노력을 하지 않는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개발 재원이 점차 사라지고 있는 데다 민간 사업자가 납골당까지 설치하면 두서면에 들어올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김상아 기자 secrets21@ius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