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A가 추진한 베트남 복합물류센터 조감도.
UPA가 추진한 베트남 복합물류센터 조감도.

울산항만공사가 첫 해외사업으로 추진한 베트남 물류센터 사업 추진과정에 여러 의혹이 제기되며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울산항만공사(UPA) 감사팀은 지난 3월 베트남 복합물류센터 사업 관련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팀은 사업 추진 과정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UPA 감사팀 관계자는 "베트남 복합물류센터 사업과 관련해 지난 3월 해당 부서에 통보하고 감사를 시작했다"라고 밝혔다.

그동안 항만업계에서는 울산항만공사의 베트남 복합물류센터 사업이 지난해 급속도로 추진된 배경과 합자기업과의 유착이 의심된다는 이야기가 나돌았다.

그러던 중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이 UPA 베트남 복합물류센터 사업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내용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박덕흠 의원에 따르면 울산항만공사는 2020년 5월 베트남 물류센터 사업 추진을 위해 UPA 80%, A사 10%, B사 10%를 공동 출자해 추진하다 2023년 5월에 A사가 사업을 포기했다. UPA는 같은 해 8월 C사를 공동투자사로 새로 선정하고, 12월에 UPA 80%, C사 20%를 투자해 합자법인 K-UPA를 설립했다. 박 의원은 A사가 사업을 포기하자 급속도로 C사와 법인을 설립하고 해수부의 승인을 받은 과정에 대해 의혹이 많다고 설명했다.

박덕흠 의원은 UPA가 C사와 합자법인을 만든 후 C사가 이미 확보해놓은 베트남 토지소유권(2046년 2월까지 사용 가능)에 대해 69억원을 지급한 것을 두고도 의문을 제기했다.

박 의원이 확보한 내용에 따르면 C사는 2013년, 2046년 2월까지 사용가능한 토지소유권을 10억원에 사들였다. 이후 C사는 이 토지소유권을 2024년 3월, UPA와 C사의 합자법인인 K-UPA에 69억원에 매각했다. 더욱이 합자법인이 베트남 물류센터를 위해 매입한 토지는 매년 사용료를 내야 하는 땅인데도 일시금으로 지불한 것에 대해서도 의문이 많은 상황이다.

박 의원은 UPA가 C사 보유 부지 활용에 대한 장단점을 검토해보지도 않고 토지소유권을 사들인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의 국정감사 질의 당시 답변에 나선 울산항만공사 사장은 "베트남 현지 사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고, 미흡한 점이 있었다"라며 "문제점에 대해 인식하고 있고, 지적해준 내용을 반영해 상생하고 호혜를 받을 수 있는 공평한 입장에서 계약을 다시 협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울산항만공사는 국감 지적 이후 사업을 재구성해 추진을 이어가려고 했지만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 현재 법인 청산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UPA 관계자는 "베트남 복합물류센터는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돼 청산하고 있다"라며 "본격적인 물류센터 건설 등을 추진하기 전에 사업을 접는 것이기 때문에 손실금 발생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이 과정을 놓고 항만업계에서는 UPA가 사업 계약부터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았거나, C사의 편의를 봐주려 했던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다. 또 울산항만공사가 사업 실패 원인에 대해 글로벌 경제 상황 악화를 이유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계약을 잘못한 것이 크다고 보고 있다.

항만업계 관계자는 "울산항만공사의 베트남 물류센터 사업 추진 과정을 살펴보면 최소한의 사업성 검토도 하지 않은 채 실행에 옮긴 것으로 보인다"라며 "의원의 따끔한 지적이 없었다면 울산항만공사는 이 사업을 계속 끌고 갔을 것이다. 180억원 투자 사업이 이렇게 엉성하게 진행된 것에 대해 의문점이 많다"라고 밝혔다.

한편 해양수산부와 UPA가 손잡고 추진한 베트남 복합물류센터 사업은 베트남 동나이성 지역 2만1,000㎡에 건립하는 것으로 상온, 저온 화물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마련해 국내 중소, 중견기업에 시중가 대비 10~15% 저렴하게 물량을 배정할 계획이었다.

강은정 기자 kej@iu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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